한국은 어떤 날을 공휴일로 정하나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공휴일을 적습니다. 1월 1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그리고 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국경일이 들어갑니다. 하루가 주말에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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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in answers to everyday money questions, with official links. Not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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