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에서 사용자는 일자리 조건을 언제 서면으로 줘야 하나요?
고용 증명법은 약정하거나 실제 일한 시간이 연속 4주 동안 주당 평균 3시간을 넘을 때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필수 조건을 서면으로 줘야 하는데, 단체협약이 이미 적어도 같은 의무를 정한 범위는 빠집니다. 그 조건의 첫 묶음은 일이 시작된 뒤 7일(달력) 안에, 나머지는 일이 시작된 뒤 한 달 안에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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