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제한 주식이나 RSU가 가득될 때 취득원가는 무엇인가요?
IRS는 근로의 대가로 재산을 받고 그 재산에 제한이 있으면, 더 일찍 소득에 넣기로 선택하지 않은 한, 실질적으로 가득될 때의 공정시장가격이 취득원가라고 합니다. 양도할 수 있거나 상당한 상실 위험이 없어지면 실질적으로 가득됩니다. 그때 공정시장가격에서 당신이 낸 금액을 뺀 값을 소득에 넣습니다. 제한 주식 단위는 나중에 주식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부여된 해에 가치를 소득에 넣는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재산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시일 뿐입니다. IRS의 예는 5년 근무를 마치지 않으면 돌려줘야 하는 주식입니다. 그 5년이 끝나기 전에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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