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육아휴직 급여는 무엇인가요?
고용24는 육아휴직 급여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려고 근로자가 쓰는 휴직에 지급되고, 급여가 되는 휴직은 최대 1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일반 경우는 처음 3개월이 통상임금으로 한 달에 250만 원까지, 4개월부터 6개월은 통상임금으로 한 달에 200만 원까지, 그다음 달은 통상임금의 80퍼센트로 한 달에 160만 원까지입니다. 휴직 시작 전 피보험 기간은 적어도 180일이어야 하고, 그 자녀에 대한 휴직은 적어도 30일이어야 하며, 신청은 휴직 시작 한 달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Benefits
Published household benefit facts by country, with official links. Never “you qual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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