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구직급여는 무엇인가요?
정부24는 구직급여가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 일을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구직하는 피보험 근로자에게 주는 현금이라고 합니다. 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되고, 피보험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동안,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퍼센트입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하고, 이후 상태 서식은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공표된 피보험 기록은 이직 전 18개월 안에 적어도 180일입니다.
Benefits
Published household benefit facts by country, with official links. Never “you qual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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